17/11/2024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어있는 제18조(벌칙)에 의거하여 입후보자에게 1차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대구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8조(벌칙)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후보자에게 1차 경고를 하며, 해당 후보자가 다시 2차 경고를 받을 경우,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공정한 선거를 위하는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