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2017
- 기호 1번 ‘만남’ 선거운동본부의 선거 시행세칙 위반에 관한 건 2
지난 주 저희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선거마다 논점으로 다루어지던 ‘후보자들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선거권자의 만남’ 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제 3자가 보았을 때 따로 술자리를 가진다거나 개강파티, 총회 등에 참가를 하게 될 경우 선거운동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투표가 끝나는 날까지 그러한 만남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7년 3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기호 1번 ‘만남’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들이 과 동아리 총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내용이였습니다. (19시 40분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학과 학회장에게 사실여부 파악을 부탁하였고, 학회장에게 동아리 총회에 선거운동원 3명 정도 참여하였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20시 10분경)
즉시 총회에 참여한 선거 운동원에게 연락을 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맞는지, 동아리 총회에 참석하였는지, 후보자들에게 이러한 금지내용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지 문의하였으며,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동아리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20시 40분경)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이
선거 시행 세칙 -
7. 선거운동
마.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경고조치나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5. 선관위의 지시와 합의사항을 위반한 자
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 하였고, 선거관리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락을 하였고, 상황을 설명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상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세칙 위반에 따른 경고 부여 - 4명
시정 조치 - 1명
기권 - 2명
이에 따라 저희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세칙 7. 선거운동, 사. 선거운동 징계
1) 선거운동 위반 징계는 경고와 후보자 박탈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에 따라 경고 1회를 부여 하였습니다.
또한, 3) 경고조치 2회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에 따라 기호 1번 ‘만남’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합니다. 선거운동 또한 금지입니다.
기호 1번 ‘만남’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세칙 7. 선거운동, 사. 선거운동 징계
2) 징계논의 대상인 선본은 1회에 한하여 소명절차를 가질 수 있다. 에 따라 소명절차를 가질 수 있으며, 소명절차 기간은 선거운동본부에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점은 자연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