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1/2023
[2023년 1월 26일 세다토론: 택시총량제, 폐지해야 한다]
1월 26일 목요일에는 "택시총량제, 도입해야 한다"를 주제로 세다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택시총량제란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하여,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거나, 혹은 택시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택시의 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99년부터 택시총량제를 도입하였는데요, 1999년부터 오늘날까지 서울의 택시 수는 약 7만 200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택시총량제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 마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수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택시의 수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총량제는 택시운전사와 택시 이용 고객인 국민의 편의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관광지에서는 교통난과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총량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렌터카에 대해서도 감차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혹자는 뉴욕시보다 서울시에 택시가 더 많다며, 당장 서울의 택시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시민들은 궂은 날씨,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택시가 잘 안 잡힌다고 성화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화성시도 2014년 이후 인구가 30만 명이 늘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택시가 증차되지 않아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택시대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의 택시총량제가 택시 수를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다 보니, 택시총량제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택시감차보상사업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택시 면허를 반납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보조금이,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아무도 면허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택시 수를 목표한 대로 통제하지도 못 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도 못 하는 택시총량제. 이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택시총량제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원리에 역행하는 택시총량제는 하루빨리 폐지되는 것이 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