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2021
[2021 상반기 동아리연합회 징계 항목 관련 사과문 게시]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제37대 동아리연합회 Kurepas 회장 신준용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회칙 감사시행세칙 11조(징계이행)에 따라 본 사과문을 작성 및 게시합니다.
2020년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중앙동아리원 대상 기말고사 간식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 감사시행세칙 10조 2항 “나”(감사규정 미준수)와 “마”(감사자료 훼손 및 위조)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감사규정 미준수)의 경우, 학생회비 결제가 감사 규정 기간인 2020년 12월 11일 이후인 12월 14일과 15일에 진행되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2학기 종강일이 1주일 뒤인 12월 19일로 미루어져, 종강일과 학생회 임기 종료일이 동일한 특성상 결제일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행사는 감사 일정 이전이었으나 카드 한도의 문제로 결제가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정된 “감사규정”의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과 카드 결제 한도를 고려하지 못한 점 학우분들게 사과드립니다.
“마”(감사 자료 훼손)의 경우, 동일한 영수증이 복수 첨부된 것으로 인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감사소위원회 2차 감사 때, 복수 첨부된 영수증을 제거하고, 실제 결재된 영수증을 첨부하여 감사규정에 맞게 중앙감사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일한 상품이 학우분들게 여러개 지급되는 간식행사 특성상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사전에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제출한 점 학우분들게 사과드립니다.
학생회비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집행을 위해서, 상기의 동일한 감사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검토”, “집행계획 조정”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 자료 훼손 및 위조(20.12.14. / 466,100원)-중앙감사소위원회 측에 사과문 작성 후 공시
- 감사 자료 훼손 및 위조(20.12.15. / 236,000원)-중앙감사소위원회 측에 사과문 작성 후 공시
- 감사 규정 미준수: 2020학년도 하반기 감사 규정 기간 이후 집행(20.12.14. / 466,100원)-사과문 작성 후 동아리연합회 SNS에 공시
- 감사 규정 미준수: 2020학년도 하반기 감사 규정 기간 이후 집행(20.12.15. / 236,000원)-사과문 작성 후 동아리연합회 SNS에 공시
- 결제 취소 환율 차액 누락 (21.05.24., 21.05.27. / 29원)-구두 경고
- 이월금 이자 인계 누락(12원)-구두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