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018
여러분 2학기 잘보내고 계신가요? 추석이 어느덧 코앞이네요. 그리고 목하회도 큰 행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생일입니다. 1970년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0월 3일을 목천절이라고 부르면서 생일을 축하하고 있답니다!
10월은 목하회 생일 말고도, 국회에서 아주 큰 일이 있는 달입니다. 바로 국정감사 입니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국회의원들이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공개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그 국회의원들을 도우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일부 발췌해서 설명을 하자면,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무엇일까요?
각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속하여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총 18개로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 가족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등 모든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있게 됩니다.
(붙임1.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
(붙임2. 위원회 생중계 시스템 http://assembly.webcast.go.kr/)
국정감사 때 각자 속하여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 이겠지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힘이 세게 됩니다.
하지만 ms오피스같이 잘 모르는 일까지 트집잡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웃음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 관련 조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정감사를 잘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10월에 국정감사를 꼭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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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에 대한 용기는 지성의 첫번째 조건입니다.
+ 48년 전통의 사회과학 학회, 연세중앙사회과학회 목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