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2021
동녘 공동체 윤리 규약
0. 공동체 윤리 규약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과 질문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공동체의 규약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함께 고민해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규약이 고민이나 토론 없이 하나의 권위적인 규칙이 된다면 ‘공동체의 바람직한 윤리가 무엇인가’의 문제는 ‘규칙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지양하기 위해 공동체 윤리 규약을 신성시하기보다 꾸준한 토론의 대상으로 삼도록 합시다.
1.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갖춥시다.
나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적 태도를 갖지 않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나이가 적거나 지위가 낮다고 말을 함부로 낮추거나 호칭을 마음대로 한다면 평등한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칭은, 서로 이름 두 글자로만 부르거나, ~씨, ~님 등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합시다.
2. 모든 일은 나이, 지위, 성별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상황에 맞게 분업합시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성역할에 근거한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일상에서부터 서로에게 힘이 되는 활동을 만들어갑시다.
가끔은 맡은 업무가 지겹거나 힘들 수 있고, 계속되는 회의에 지치고 짜증날 수 있지만, 이를 무기력과 회피로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도 더욱 힘들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특히 여성 혹은 고학번 같이 다른 사람을 잘 돌볼 것이라 여겨지는 사람들이 쉽게 감정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기보단 서로가 힘을 북돋으며 함께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갑시다. 문제적이거나 불편한 상황이 있을 때, 개인의 불편함만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4. 반여성적, 반성소수자적, 성폭력적 상황을 지양합시다.
동녘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성소수자가 상호공존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 윤리를 고민하며, 공동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여성적, 반성소수자적, 성폭력적 상황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위원장 혹은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및 가해자 재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5. 성소수자를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발언과 행동 및 표정 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애중심적인 사고가 주된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소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정체성을 타인에게 노출하는 아웃팅은 폭력임을 인지합시다.
6. 장애 혹은 질병을 가진 동료를 존중합시다.
장애를 지닌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통일하고 그것에 대비되는 개인은 ‘비장애인’으로 부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보조하게 될 경우 그 의사를 먼저 묻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이나 노동 능력을 선험적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으로 역할을 배정하지 않고 역할을 균등하게 배분하되, 장애로 인하여, 하기 힘든 부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병을 희화화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공동체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도록 합시다.
7. 구성원들의 다양한 식이 선택을 존중합시다.
종교와 신념 상의 식이 선택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적인 선호 역시 공동체 차원에서 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합시다. 함께 식사를 할 때는 가급적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대체 메뉴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합니다.
8. 환경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지닙시다.
환경 문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꾸준히 고민되어야 합니다. 거시적인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공동체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합시다. 일회용품 사용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9.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투표는 최소한, 논의는 최대한을 지향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이나 다수의 지배가 아니라, 개인들이 동등한 존엄성을 갖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 개인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소망과 이해관계를 개진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개진된 의견이 공정하게 청취되고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대로 논의가 흘러가지 않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결정에 승복하는 것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설득하는 논의를 가능한 선에서 최대로,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투표를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