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저희 ‘공익인권법학회’는 공익 및 인권에 관련된 제반 사회문제에 관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연세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학회 활동과 행사 등을 공유합니다.

이현서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이현서 변호사는 2016년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에서 상근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이현서 변호사를 초청하여 을 주제로 ...
24/10/2018



이현서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현서 변호사는 2016년 연세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에서 상근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현서 변호사를 초청하여 을 주제로 강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공익기금과 공익인권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제목 :
강사: 이현서 변호사
일시: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장소: 광복관 113호
문의: [email protected]

본 강연에는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여성의 날을 앞둔 2018년 3월 7일, 광복관 B106호에서 공익인권법학회 예비학회가 열렸습니다.이 날 예비학회에서는 여성의 날을 맞아 공익인권법학회의 젠더, 노동, 장애, 아동청소년 소모임장이 각 소모임과 여성인...
16/03/2018

여성의 날을 앞둔 2018년 3월 7일, 광복관 B106호에서 공익인권법학회 예비학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예비학회에서는 여성의 날을 맞아 공익인권법학회의 젠더, 노동, 장애, 아동청소년 소모임장이 각 소모임과 여성인권이 교차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

"연세법전원 공익기금"은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연세로스쿨 동문을 후원하기 위해, 취지에 공감하는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의 의기투합으로 2017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2018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공익전담변호사...
03/03/2018



"연세법전원 공익기금"은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연세로스쿨 동문을 후원하기 위해, 취지에 공감하는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의 의기투합으로 2017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2018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공익전담변호사는 법률소외계층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꼭 필요한 한편, 시장의 논리만으로는 충분히 배출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집니다. "공익기금"은 동료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모아 공익전담변호사에게 힘을 더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익기금"은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의 후원금을 모아 정기적으로 공익전담변호사 동문께 전달함으로써, 공익전담변론활동에 도움이 될 토대를 마련해드리고자 합니다.

후원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공익기금"에 대해 더 알고싶으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http://bit.ly/ylsprobonofund_donate

이 외에 공익기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친구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법전원 공익기금은 후원금을 모아 연세로스쿨을 졸업하고 공익전담변호사로 활동하는 동문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후원을 희망하신다면 맨 아래의 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공익기금은 단체 명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장애인권소모임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미라클워커스팀"이 제작한 장애대학생 자기옹호 가이드라인 "장애대학 나래"를 공유합니다.본 가이드라인은 재단법인 동천의 제7회 공익인권활동 ...
02/02/2018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장애인권소모임 소속 학생들로 구성된 "미라클워커스팀"이 제작한 장애대학생 자기옹호 가이드라인 "장애대학 나래"를 공유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재단법인 동천의 제7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지원을 통하여 제작되었으며, 장애대학생 당사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고등교육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

PDF 링크 : https://goo.gl/Uh1R2Z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파일 링크 : https://goo.gl/tT6Rys

본 행사가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그러나 강연 공지 이후 며칠간, 학교 측에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혐오와 협박의 언사를 지속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01/11/2017



본 행사가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연 공지 이후 며칠간, 학교 측에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혐오와 협박의 언사를 지속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강연 당일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행사를 방해할 목적을 가진 참가자의 경우 부득이 당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적 토론이 아닌, 물리력과 실력행사로 타인의 발화를 가로막으려는 분들의 행사 당일 입장은 제한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께 여전히 이 강연은 열려있습니다 :)
안전하고 유익한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주최측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강연 당일 뵙겠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희망법'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팀에 올 5월 합류하신 박한희 변호사님께서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강연을 오십니다.

일시: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광복관 B105호

본 강연은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 분께 열려있습니다.
학생이 아니어도, 학부생이어도, 학회원이 아니어도 부담없이 꼭 참석해주시어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

그럼 강연 당일 뵙겠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희망법'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팀에 올 5월 합류하신 박한희 변호사님께서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
26/10/2017



박한희 변호사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희망법'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팀에 올 5월 합류하신 박한희 변호사님께서 [성소수자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강연을 오십니다.

일시: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광복관 B105호

본 강연은 참석을 희망하는 모든 분께 열려있습니다.
학생이 아니어도, 학부생이어도, 학회원이 아니어도 부담없이 꼭 참석해주시어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

그럼 강연 당일 뵙겠습니다!

26/10/2017

2017년 9월 29일, 최근의 노동 이슈들을 주제로 노동소모임 점심모임 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의 통상임금 판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2017년 8월 30일, 광복관 B109호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주제로 노동소모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새 정부 출범 이후 관심이 높은 주제였는데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유익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
26/10/2017

2017년 8월 30일, 광복관 B109호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주제로 노동소모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관심이 높은 주제였는데요, 시의성 있는 주제로 유익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강을 앞둔 황금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12분의 소모임원 분들이 참여해주셔 세미나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

2017년 8월 12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315호에서 열린 [전국 법전원 젠더법학회 연합 제2회 공동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본교에서는 김수현 원우와 신소현 원우께서 "기지촌 이주여성과 예술흥행비자"를 주제로 첫...
26/10/2017

2017년 8월 12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315호에서 열린 [전국 법전원 젠더법학회 연합 제2회 공동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본교에서는 김수현 원우와 신소현 원우께서 "기지촌 이주여성과 예술흥행비자"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발제해주신 두 원우님 외에도 젠더소모임에서 총 여섯 분이 이 날의 세미나에 참석해주셔 (높은 참석률과 함께(!))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후문입니다 :)

2017년 8월 16일, 본교 광복관에서 서울대학교 로스쿨 장애인권 소모임(소모임장 남현우)과 연세대학교 로스쿨 장애인권 소모임(소모임장 한상원)의 공동 주최로 [제1회 로스쿨 장애인권법학회 연합 세미나]가 열렸습니...
26/10/2017

2017년 8월 16일, 본교 광복관에서 서울대학교 로스쿨 장애인권 소모임(소모임장 남현우)과 연세대학교 로스쿨 장애인권 소모임(소모임장 한상원)의 공동 주최로 [제1회 로스쿨 장애인권법학회 연합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본교 남형두 교수님의 '타인의 유서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초청 연사로 와주신 임지웅 변호사님께서는 '재판실무에서의 장애인과 법률서비스'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 로스쿨 장애인권 소모임장 남현우 학생과 본교 로스쿨 김의현 학생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다룬 법률신문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 16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린 제1회 로스쿨 장애인권법학회 연합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의현, 네 번째가 남현우 발제자. 다섯 번째가 임지웅 변호사, 여섯 번째가 남형두 교수, 일곱 번째가 한상원 연세대 학회 소모임장. 뒷줄 왼쪽 모자 쓴 사람이 박은하 연세대 로스쿨 명예기자.  서울대 로스쿨과 연세대 로스쿨의 장애인권법학회(소모임)가 지난 8월 16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제1회 로스쿨 장애인권법학회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애인권 분야에서 예비…

 최근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작업에 나선 결과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A 대위가 구속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학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는 대...
03/05/2017

 최근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작업에 나선 결과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A 대위가 구속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공익인권법학회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는 대자보를 게시합니다. 다음은 대자보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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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촉구하며 -
 

 최근 육군 당국이 함정수사를 포함한 기획수사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동성애 행위를 ‘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 대위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해 현재 구속수감되었고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그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개정 전 제92조의5)은 세 번이나 위헌여부가 다뤄졌으나, 최근의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5:4의 근소한 차이로 군형법 제92조의6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항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더 나아가 군형법 제92조의6 없이는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옹호하는 측은 해당 조항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형법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이 조항 외에도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제92조는 강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2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는 등의 유사강간을 규정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92조의3 또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제92조의6이 아니더라도 군 내 동성 간의 강제적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군형법 제92조의6은 무엇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해당 조문의 어디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거나 영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본 조항이 특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①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할 것, 그리고 ➁ 그 대상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군형법에 의해 정의된 “대한민국 군인”)일 것이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실질적 목적은 영내·외를 가리지 않고 동성 군인 사이에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까지도 처벌하는 데에 있다.

 혹자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군에서는 이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군 내 이성 간의 성행위에 대하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항이 적용되어 성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뿐, 이성 군인 간의 성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에 적용되는 제재는 강등, 영창, 근신 등 비행의 정도에 비례한 내부적 “징계”로 한정되지만, 동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는 군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만을 받게 되어 명백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령 합의 하의 성행위가 군 기강을 해치는 것이 사실이어도, 현행 법체계에는 오직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만을 형사처벌 할 뿐 이성 군인 간의 성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차별적 형벌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의 결정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 대상인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가 어떻게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보호법익에 위해를 가하는지에 대해 설명한 바 없고,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실증적인 자료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 비정상적인” 행위라 규정한 다수의견 속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 다수의 혐오만이 이 규정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합리적 근거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현 법체계는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가진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이성 군인 간의 성행위와 달리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및 평등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한편 A 대위의 사안에서 드러났듯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과정은 당사자의 성적지향을 그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에 노출시켜, 필연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군형법 제92조의6은 개인의 인격적 존엄의 핵심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이는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공익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본 조항은 위헌성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임을 확인하며, 본 조항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 나아가 본 조항에 근거한 군 당국의 반인권적 표적 수사를 규탄하며, 군대 내 성적 소수자의 색출을 목표로 하는 모든 수사의 중단과 현 수사로 인해 구속된 군인의 지체 없는 석방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3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공익인권법학회에서 5월2일(화)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님을 모시고 을 주제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2일 화요...
27/04/2017

공익인권법학회에서 5월2일(화)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님을 모시고 을 주제로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2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광복관 별관 U101

Address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광복관
Seoul
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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