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022
[고려대학교 53대 총학생회장단 보궐선거 무산 공고]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53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보궐선거 무산을 공고합니다.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제53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단 재선거는 2022년 11월에 시행합니다.
게시물 담당자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