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

서대문구청(문석진 구청장)은 권원없이 점유한 학교용지를 하루속히 반환해야 합니다.
06/12/2018

서대문구청(문석진 구청장)은 권원없이 점유한 학교용지를 하루속히 반환해야 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학교법인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불법토지점유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공식 답변이 도달했다.(관련기사 보기 클릭: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서대문 구청이 권원없이 학교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소송을 갈 경우 구청이 패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06/12/2018

서대문구청 담당자는 서대문 구청이 권원없이 학교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소송을 갈 경우 구청이 패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서대문구청과 학교부지 점유 문제로 수십 년간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학교부지(냉천동 31-2)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

서대문구청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학교용지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하루속히 권원없이 점유한 토지를 반환하여 해당 토지가 학교용지라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06/12/2018

서대문구청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학교용지를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하루속히 권원없이 점유한 토지를 반환하여 해당 토지가 학교용지라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소유의 학교부지인 냉천동 31-2 토지 위에 서대문구청이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지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신대 이사회...

http://m.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
10/11/2017

http://m.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리교신학대학교)의 법인 이사회 문제가 그동안의 진통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법인이사회는 지난 10월 10일 2017년 제10차 이사회를 통해 총장선출, 교원인사, 교비회계 및 산단 추경 등 안건을 처리했음에도 일부에서는 이날 이사회의 불...

18/08/2017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감신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법인과 대학교가 수감한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혹은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이 전파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학교법인과 우리 대학은 2017. 1. 16. ~ 1. 20.에 교육부 회계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기부금 세입처리 부적정, 학교시설 사용료 처리 부적정 등 총 6가지 사안을 지적받았습니다. 우리 학교법인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하여 얼마 전 해명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언급하였듯이 회계처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었지 횡령이나 배임 등 회계비리가 지적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법인과 학교는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수용하여 모든 부분들을 교육부 조치대로 개선하였고 추가적으로 규정 보안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2017년 8월 16일 우리 학교법인 회계비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학생비상대책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세입처리는 학생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후원받아 놓고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것이 아니라 법인과 관련된 분들이 장학금을 법인회계로 기부하신 것입니다. 법인에서는 이를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2. 법인자금 약 1억원을 지출명령 없이 집행하였다는 것은 지난 번 해명서에서 밝힌바와 같이 법인 점거 이후 행정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교비회계전출금 5천만원,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필수적인 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두 보고만 하고 미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어느 것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없이 법적인 공적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품권과 관련하여서는 법인임원들이 기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나누어 가진 것이 아니라 전임 총장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명절 때 임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이고 법인 감사의 지적에 따라 2016년 부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전임 총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이 부분 역시 횡령이나 배임 등과 같은 비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감사 연기신청은 전임총장이 총장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황에서 2016년 7월 총장선거 기간 중 회계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연기 신청을 한 것이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연기된 것입니다. 당시 회계 감사가 전임 총장의 재임을 막기 위한 감사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전임 총장이 공정한 총장선거를 위하여 연기 신청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법인에서 교육부 회계감사 이후 이의신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학교법인은 MTU빌딩에서 발생되는 수익차액을 학교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로 부터 건물감가수선충당금을 기준만큼 적립하지 아니하고 학교로 전출한 부분을 지적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 법인은 이번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회계비리는 아니나 작은 부분이라도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개선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우리 학교법인과 대학이 정상화되어지길 기도합니다.

2017년 8월 18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법인사무처

18/08/2017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1. 임원상품권
전임 총장이 재임기간 중 학교재정으로 명절 때 전체 이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적된 것임. 당당뉴스 기사에 의하면 9인 이사들은 해당 상품권을 받은 바 없다고 하였으나 모든 임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음.
이사들은 상품권을 학교재정으로 구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총장이 개인사비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 2016년도 초에 학교재정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이 밝혀져 이사들이 상품권을 반환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음. 그 후로는 지급이 중단되었음.

2. 기부금 1억여원 법인회계 세입처리
우리 학교법인 임원이나 이사회 관련되시는 분들이 학생 장학금 목적 등으로 기부금을 법인으로 입금하였고 법인은 전액 학교로 전출하였음. 그러나 교육부 회계감사 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라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나 한다고 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후 교비회계로 전출한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것임.
당당뉴스 기사에는 장학금 목적의 기부금으로 법인임원에게 지급될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법인회계로 세입처리한 장학금 목적의 기부금은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되어 학생장학금으로 집행되었음. 이는 교육부 회계감사 시 모두 확인된 사안임. 기부금이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되지 않고 부당하게 세입처리 되었다는 처분은 없음.

3. 선교활동 무관 1.4억원 선교비 과목서 집행
실제 지출내용과 관련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회계 처리되어야 하나, 근로학생 근로장학금, 경조비, MTU빌딩 장비 및 물품구입비 등의 일부 지출이 선교비 항목으로 회계 처리되어 이를 지적하고 추후부터는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처분함.
교육부 회계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이 구체적인 선교비 집행내역을 조사하였고 법인운영에 대한 공적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확인하여 법인의 재무와 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처분이 아닌 것임.

4. 법인자금 집행 부적정
법인일반회계에서 교비회계전출금 5천만원,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등, 약 1억여원을 지출결의서(문서)에 의한 지출명령 없이 구두로 보고 후 집행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추후 지출결의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처분함.
법인사무처 점거 등으로 기본적인 행정처리가 마비되었다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하여 기본적인 지출에 대하여는 지출결의서 작업을 하지 못하고 구두 보고 후 집행한 것임. 위 1억여원의 구체적인 항목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교육부 회계감사 당시 감사담당관이 회계처리를 부정하게 하여 법인회계를 낭비하거나,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없이 법인의 공적비용으로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음. 그렇기에 법인의 재무와 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영하였다는 처분이 없는 것임.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27/06/2017

진짜 왜곡을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학교법인 이사회와 관련하여 허위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밟힙니다.

1. 이사회 장소는 소집통지된 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법인은 2017년 제7차 이사회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중식당 서궁으로 공지하고 장소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래 예약된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법인이 이사회 장소로 사용한 쉐라톤 호텔 3층에 있는 룸 또한 서궁에서 사용하는 룸입니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참석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영민 장로와 전명구 감독회장은 2017년 제6차 이사회(2017.06.02.)에서 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되었고, 2017년 제7차 이사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 교육부에서 임원취임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생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의 성명서 내용과 같이 교육부에서 임원취임 승인을 받은 그 즉시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과연 그 누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 문의하여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는데 교육부 어느부서 누구에게 문의하여 그러한 답변을 받았는지 밝혀주십시오.
지난 번 우리 학교법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보아도 위 두명의 이사가 2017년 제7차 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적법합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서 소집통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즉 이사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가 말하고 있듯이 소집통지를 위반한 것이 되려면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출석권과 의결권이 방해받은 것 입니까? 교육부에서 임원취임승인이 나와 이사가 되었음에도 이사회에 참석하면 안된다고 하는 주장이 오히려 해당 2인의 이사의 출석권과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장입니다.

위와 같이 우리 학교법인의 2017년 제7차 이사회는 적법하게 소집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2017년 제7차 이사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마시고 공적인 기관인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밝힌바와 같이 우리 학교법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 27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24/06/2017

2017년 6월 20일에 개최된 우리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1. 우리 학교법인 이사회는 2017년 6월 2일 이사회에서 전명구 감독회장과 이영민 교수 2명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2017년 6월 19일 교육부로 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사의 자격은 교육부 취임승인을 받는 즉시 생기므로 위 2인은 2017년 6월 20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처리를 할 권한을 가집니다. 우리 학교법인은 교육부 승인 즉시 이사로 취임된 2인에게 이사회 일정과 안건을 통지하였고, 해당 2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알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 . . 이사들의 출석권과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불만한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는 유효하다."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판결)

2. 이사회 장소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통지한 곳(쉐라톤 팔래스 호텔 서궁) 에서 예약된대로 진행하였기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3. 위와 같이 2017년 6월 20일 이사회는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이사회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사법부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법인은 겸허히 사법부의 판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총장선거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https://kmc.or.kr/news-kmc?mod=document&uid=62083
04/06/2017

https://kmc.or.kr/news-kmc?mod=document&uid=62083

[ 감신대 사태 증언 12. 아레오바고의 진실! ]   Ⅰ. 서론   본인이 감신대 사태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제하의 글을 앞서 열한 편을 올렸는데 이제는 원치 않게 감신의 ‘아레오바고’의 진실공방의 선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 ‘당당뉴스’의 심자득 기자가 지난 6월 1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도하며 제목을 아레오바고의 진실공방, ”백군은 정말 술을 먹었나?“ 라는 제하의 왜곡된 보도를 통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일파만...

http://m.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1
01/06/2017

http://m.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1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회 파행 및 총장선출 파행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자신들의 임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던 이사들이(최헌영 외 8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규학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정기 가처분과 자신들이 선출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소...

http://m.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0
01/06/2017

http://m.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750

감신대 총동문회장님께서 법인사무처를 점거한 불량학생들을 향하여 “오죽하면 점거까지 했을까”하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셨다. 나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다. “오죽하면 점거까지 했을까?”모든 쟁점들이 소송으로 하나씩 정리되고 이제 총장선출을 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이규학 이사장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었고4인이사 임기는 만료되었다고 다시한번 확인되었습니다.
01/06/2017

이규학 이사장직무대행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었고
4인이사 임기는 만료되었다고 다시한번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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