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022
숭실대학교 감사시행세칙 제48조 3호에 의거하여 총학생회 사과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제48조(징계내용)
징계는 사유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 이외의 추가적인 징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하는 '경고'. 단, 경고 처분이 2회 축적되는 경우 감사대상 소속 대표자가 '사과문'을 작성하여 중감위와 감사대상 소속 대표자가 감사결과보고 게시 후 5일 이내에 학생들에게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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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해 한걸음 앞에 숭실대학교 62대 총학생회 선입니다.
숭실대학교 62대 총학생회는 2022년도 하반기 중앙감사 결과 절차상 ‘문제 없음’, 내용상 ‘경고 3회’ 회계상 ‘문제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반기 중앙감사 결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학우분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생회비를 사용하며,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몇 가지 자료들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었습니다. 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이 부분을 시정하였지만 시정권고가 누적되어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자치기구는 모바일 결제를 하며, 멤버십과 적립금 등이 축적이 되는데 학우분들의 학생회비로 축적된 멤버십과 적립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필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중앙감사위원회에 문의 후 모든 아이디를 탈퇴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추가 자료 제출 이전에 사전 탈퇴하게 되어 감사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계상’ 문제가 없어 학생회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증명되어 안심이 되지만, 총학생회가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 준비에 있어 미흡하여 내용상 많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남은 이월금 감사에서는 필요 감사 자료를 사전 숙지하여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차기 학생회로 학우분들의 소중한 학생회비가 이월되는 이월금 감사에서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엄정하게 감사를 받아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4일
62대 총학생회 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