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2021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제 44대 학생회장단 후보, 선거운동 및 선거일정 안내]]
후보 등록한 선본명과 정/부후보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선본명: ‘SO:UND'
사회학과 학우 분들의 모든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학생회, SO:UND
정후보: 호재민(20)
-2020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2020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전공예약 입학
-2021 성균관대 환경동아리 Re:skku 기획부장
-2021 사회학과 학생회 여성국장
정후보: 김우경(21)
-2021 김해대청고등학교 졸업
-2021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전공예약 입학
-2021 사회학과 학생회 1학년 대표
1. 학술
- 졸업생 진로 강연을 추진하겠습니다.
- 과내 소모임, 학회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전공 스터디를 지원하겠습니다.
- 연합학술제를 정기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2. 친목
- 야구잠바, 후드, 돕바 등 과잠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 짝선배, 짝후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 전공새내기, 전공예약생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친목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 MT, 종강파티 등 과내 친목행사를 주최하겠습니다.
3. 복지
- 과방을 휴식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보드게임, 간식 등을 구비, 상시배치)
- 학생회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 과방의 전공책을 정리하고, 기부 받아 과방 내 사회학 도서관을 정비하겠습니다.
- 사회학과 과방 앞 사물함을 신청 받아 배정하겠습니다.
- 시험기간에 간식 배부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학과 굿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관련 안내]]
선거운동 기간은 2021년 12월 2일~2021년 12월 6일(주말 미포함)이며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5장 선 거 운 동
제17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18조 (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선거 1주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① 선거 당해 학과 학생회장단 및 집행부
② 선거 당해 학기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부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및 집행부
③ 선거관리위원
제21조 (선전벽보)
1.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기호, 학번, 성명, 사진, 약력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전벽보를 게시한다.
2. 벽보에는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2조 (개인 홍보물)
후보자는 기호, 사진, 성명, 학과, 연령 및 공약사항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25조 (허위논평 등의 금지)
교내의 방송, 신문, 기타 간행물을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으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선거일정 안내]]
투표일시: 2021년 12월 7일(화)~2021년 12월 10일(금)
투표방법: 온라인 선거 (플랫폼 ‘유니보트’ 이용)
개표일시: 2021년 12월 10일 이후
문의: 제44대 사회학과 선거관리위원장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