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2024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경기대학교원격교육원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원격교육원입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의 필수이자 주요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학사취득을 위해서는 필수 과목으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절차
1.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교육원)
사회복지 필수과목 중 4개 과목 이상과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학습자만 신청가능합니다.
2. 실습기관 섭외(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실습시간 확대
- 기존 120시간 → 160시간 이상(2020년도 이전 사회복지 과목 수강자는 120시간 대상)
· 실습지도자 요건 강화
-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
-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험
- 실습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필수
· 실습기관 고시(https://www.ekgu.ac.kr/bulletins/general/1588)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실습세미나
- 30시간(2시간 기준 15회) 이상 실시
- 온라인 교육의 경우: 대면방식 수업 6시간 이상 실시
- 교수요건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 또는 교육경력 3년 이상된 자
※실습기관 섭외 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온라인/오프라인 수업참여 및 신청서 등 서류제출(교육원)
· 오프라인
- 기존 120시간 → 160시간 이상
· 실습지도자 요건 강화
- 1주차 : OT
- 8주차 : 중간평가회
- 15주차 : 종결평가회
· 온라인
- 2주차 ~ 14주차
* 출석 수업 및 실습시간에 강의 수강 절대 금지
4. 실습 시작 *실습일지 작성
· 실습 기간
교육기관 개강일 ~ 종강일 이전까지
· 실습 시간
160시간 이상 (구법 120시간) 실습
* 교육원 오프라인 세미나 출석 3회 참석
5.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교육기관에 제출
실습종료 후 일주일 이내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실습일지, 평가서 1부, 확인서 2부
* 최종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수료 불가능
* 점수, 실습기관 직인, 실습지도자 날인, 지도교수 날인 부분에는 테이프를 붙인 후 제출
* 등기 비용 학습자 본인 부담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방법 및 주의사항
1.자격증 취득 필수 교과목인 실습 과목은 해당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원(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등)에 수강신청을 하신 후에 학사 일정에 따라 학습 과정 및 실습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2.실습과목 수강신청 전,후 되도록 개강 전까지 실습을 진행하실 기관을 섭외해주시길 바랍니다.
3.실습기관은 학습자가 직접 기관 섭외와 실습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하며, 교육원에서는 현장실습 기관에 대한 연계는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