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1/2016
성균관대학교 제49대 총학생회 당선확정을 공고합니다
제49대 총학생회 선거 선거시행세칙 제58조 (당선확정)에 의거하여 제49대 총학생회로 성큼 선거운동본부의 당선확정을 공고합니다.
제 58조 (당선확정)
① 제40조의 당선취소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선본의 당선을
확정하고 중선관위는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② 당선자가 당선확정 전에 자진 사퇴를 할 경우, 재선거를 진행한다.
제4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